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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연규식 도의원, 경북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연장 근거 마련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4.10.14 15:06 수정 0000.00.00 00:00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발

↑↑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도의원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 1일 부터 다음해 3월 31일)을 11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사항에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1군 발암물질로 규정될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이며, 국민 건강피해 예방의 이유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0~2022년) 경북의 4월과 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각각 16㎍/m³, 21㎍/m³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도내 도시대기 미세먼지 평균 농도 또한 각각 20㎍/m³, 19㎍/m³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규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전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대책마련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ㆍ도지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ㆍ시행됐다”면서 “조례의 개정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연장과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의 저감과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건강보호 등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2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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