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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회

경북도,‘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돌입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1.10.05 15:10 수정 0000.00.00 00:00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역 내 외국인 거주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납세자의 거주지 이전과 체류지 미신고, 거주 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월말 기준 이월체납액은 1236억 원이며, 시군의 외국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1만 5021명(지방세 1만 2385명, 세외수입 263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8억 원(지방세 14억 원, 세외수입 14억 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는 산업용 공장이 많은 구미(25.8%), 경주(14.7%), 영천(6.4%)과 대구 인근의 경산(28.3%), 칠곡(4.1%)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주요 지방세 체납 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의 95.7%(7574명), 세외수입 중에서는 주정차 위반을 비롯한 과태료가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자의 76.9%(2636명)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는 외국인 체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체납자(75%)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압류ㆍ공매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ㆍ 사업장 확인 후 급여압류를, 징수불가능분(출국자ㆍ행방불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결손 처분할 방침이다.

외국인 체납자 중 취업비자(E-9, H-2)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동안 전수 조사해 이들 보험 압류를 통한 조세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체류기간 연장을 6개월 이하로 제한하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도 강화해 시행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올해 처음 도입한 ‘체납징수지원단’의 체납자 실태조사를통해 외국인들의 거주지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납부 안내문을 제작ㆍ배포할 계획이다.

또 문자발송,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 외국인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고, 세금납부에 있어서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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