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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정

포항시 북구청 노후 경유 차량 2025년 환경 개선부담금 3월 연납 신고 실시

김병철 기자 입력 2025.03.07 19:19 수정 2025.03.07 19:22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1기분 외에 2기분까지 모두 납부할 경우 2기분 감면

↑↑ 북구청 사진

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10일 관내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환경 개선부담금 3월 연납분 39건 및 정기분(1기분) 8,489건에 대하여 총 3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같은 달 3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1기분 외에 2기분까지 모두 납부할 경우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고는 차량이 등록된 관할 구청으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이번 정기분 부과대상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차량배기량, 차령계수, 지역별계수 등에 따라 부과금액이 산출되며, 차량 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므로 폐차 또는 명의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직접방문, 공과금수납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더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학래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청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부과 및 납부방법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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