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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마련

김병철 기자 입력 2025.03.16 04:56 수정 2025.03.16 05:00

직원 모두 손가락으로

 

↑↑ 상호존중의날 사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지난 14일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임동문 지부장 및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상호존중하고 배려한다(1=1)는 의미로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하여 실천하는 공단의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11일은 직원 출장 등으로 인해 14일로 변경 운영) 1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은 직원 모두 손가락으로 1=1을 표현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등 상호존중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상호존중 실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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