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교육⋅청소년 교육

경북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교육으로 안전문화 조기 정착에 힘써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2.02.25 09:57 수정 0000.00.00 00:00

경북교육청, 단설유치원장·학교장 대상 교육 실시

↑↑ 경북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교육으로 안전문화 조기 정착에 힘써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대비해 단설유치원장, 초·중·고·특수학교장 952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양방향 화상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강사로 초빙해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법령 주요내용 ▲주요 사고사례 ▲ 질의응답 순서로 실시됐다.

평소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많았던 학교장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도록 실시간 양방향 화상교육으로 이루어져 많은 관심과 호응을 모았다.

경북교육청은 25일에도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부서장 3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기관의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중대재해 발생 시 빠른 대처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외부전문가 자문단과 경북교육청 담당부서 관계자로 구성된 ‘중대재해 예방 안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동식 교육안전과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경북교육 가족 모두가 확고한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기관과 학교에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포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