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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경제

포항시, 암컷대게(빵게) 및 어린대게 1천여마리 불법 포획어선 검거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1.05.11 15:46 수정 0000.00.00 00:00

불법조업 근절 시까지 어업인 지도교육 및 강력한 단속 병행 예정

[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10일 오후 9시경 남구 동해면 흥환리에서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일명 빵게) 720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324마리를 유통하려던 40대 연안어선(연안자망·통발) 선장 이 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선장 이 모씨는 10일 대게 불법포획을 위해 정오경 출항한 것으로 보이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출항시부터 오후 9시경 입항할 때 까지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를 꺼둔 채로 운항했고, 인적이 드문 동해면 흥환항에 몰래 접안함과 동시에 미리 연락해 둔 운반차량(탑차)에 불법 포획한 대게를 싣고 있던 중 잠복근무 중이던 경상북도·포항시 합동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현장에서 압수된 암컷대게와 어린 대게 1천여 마리는 모두 살아있는 상태로 수산자원의 회복·보호를 위해 인근 해상으로 긴급 방류 조치됐다.

대게는 고가어종으로 불법 암컷 포획 및 무분별한 남획이 심해 2007년 4,500톤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4년 2,400여 톤, 2017년엔 1,800여 톤, 지난해 1,200톤(65억 원)으로 약 15년간 위판량이 무려 70% 이상 감소해 자원보호가 시급한 어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자원보호의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암컷 대게 포획과 유통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포항시는 용의어선을 특정, 약 5개월간 육상 항·포구 중점 단속을 통해 추적 끝에 검거하게 됐으며, 적발된 어선은 이번뿐만 아니라 짧게는 수개월에서부터 길게는 수년간 대게 불법 포획을 지속하고 그 유통 경로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여 포항시는 추가 수사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은 “대게 불법포획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며, 불법 대게 포획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하고 있으나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대게 불법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어업인 지도교육과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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