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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회

포항시, 수산물 건조분야 내국인 및 외국인계절근로자 모집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1.05.12 15:40 수정 0000.00.00 00:00

과메기 건조철 일손 도울 내·외국인 일손 모집

[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12일부터 31일까지 과메기·오징어 건조철 일손을 도울 내국인 및 다문화가족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계절근로자’란 농촌·어촌의 일손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근로자가 단기간(3∼5개월) 지정된 농가 및 어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포항시는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베트남 외 4개국 284가족의 424명의 해외 친‧인척들이 한국에 방문해 가족상봉을 실현했으며, 142개의 수산물 건조업체의 일손부족을 거들어 어촌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단 한명도 입국하지 못했다.

계절근로자를 해외에서 초청하기 위해서는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데, 올해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초청할 경우에는 귀국보증서 제출의무가 면제돼 다문화가족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의 길이 열렸다.

외국인계절근로 도입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별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베트남 등)의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의 4촌 이내 본국가족과 그 배우자로 다문화 가족당 8명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무단이탈자 발생 다문화가족 또는 이혼가정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는 지양하고 우편 및 이메일 접수로 신청 접수 받는다. 추가 상세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를 확인하면 된다.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근로기간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입국해 자가격리를 거친 후 3개월에서 최장 5개월 근로할 계획이며, 보수는 최저임금(월182만2,480원)으로 지급하고 숙식비는 업체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상황과 귀국보증서 제출 등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전혀 불가했지만 올해는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초청할 경우에는 귀국보증서 제출의무가 면제돼 계절근로자 입국 시 어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과 구룡포오징어영어조합법인, (사)전국건해산물유통인협회 구룡포지회에서는 수산물가공업분야 내국인 근로자도 1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접수 받으며, 내국인의 경우 하반기 3개월(11월~다음해 1월) 고용할 예정으로 어가와 근로자가 협의해 고용기간을 결정하며 보수는 2021년 최저임금(월182만2,480원)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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