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포항시청 |
|
[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4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논·밭두렁, 비닐, 쓰레기 등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불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주민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산불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불 발생 원인의 26%가 쓰레기, 논·밭두렁 소각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는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남·북구청과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기동단속반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등산로 폐쇄·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자,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도 단속해 위반 시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인자에게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 발생 시에는 경찰과 공조로 산불 원인 규명과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산불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불 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불로부터 안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사찰, 문화재, 학교, 민가 등 시설물로부터 30m 이내 나무를 벌목하거나 불에 잘 타지 않은 나무 종류인 내화수종을 심는 ‘산림산불방지 안전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건조특보 발령에 따라 지난 3월 초부터 공무원들을 읍면동 담당구역에 배치해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창준 녹지과장은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산불 예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는 산불 예방 기간인 지난해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산림 인접지 쓰레기 소각단속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11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