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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경제

포항시, 올해 신설된 수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3.04.03 15:39 수정 0000.00.00 00:00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신설…지원 대상 어업인 대폭 확대 기대

↑↑ 포항시청
[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올해 신설된 수산 기본형 공익직불금인 소규모 어가 직불금, 어선원직불금을 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선적항 또는 주소지가 읍면 지역일 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지역은 시 수산정책과 및 송도동 소재 연오세오호 사무실에서 접수한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수산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업 및 임업 직불제와의 형평성과 어촌소멸 방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원 대상은 5톤 미만 연안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3년 이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어업에 종사(2025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기간 외 위판실적 등을 인정)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총수입이 1억 5,0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2022.1.1.~2022.12.31. 또는 2022.4.1.~2023.3.31. 내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 기록이 있고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직불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120만 원을 지급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농·어·임업 공익직불제 상호간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감소, 고물가, 식생활 습관의 변화 등으로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지속가능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공익직불제는 기존 수산자원보호직불제 등 4종에서 소규모 어가, 어선원직불제 2종이 신설, 6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100여 명에서 어업인·어선원 등 1,5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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