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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경제

포항시,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3.04.05 15:47 수정 0000.00.00 00:00

수출중소기업, 납기 7월까지 연장…단, 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 포항시청
[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지역 소재 법인에 대해 2022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2022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7,023개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달 30일 발송했다.

직권 연장 대상은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국세청이 선정한 중소기업과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기업이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는 해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하길 바란다”며, “법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방문·우편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편리한 위택스(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법인들이 원활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포항시에 신고·납부된 법인 지방소득세는 1,49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으나, 올해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및 3/4분기 영업실적 하락으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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