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이 제346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8월 영덕군에 완공 예정인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고로,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에 따라 국내 풍력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지난 2020년 8월 산업자원부 고시로 지정되어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에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관리·운영, 에너지관련 기업·연구기관 유치 및 육성 지원 등 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신설 규정했으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 출자·출연 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황재철 의원은 “종합지원센터가 풍력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 거점 지원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산·학·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고 관련 기업이 많이 유치됨으로써 지역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전체가 살아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월 23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