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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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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7월 재산세(건축물·주택·선박 등) 납부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7월에 한 번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전용 사이트인 위택스나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ARS,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은행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은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과 위택스 접속 오류가 예상되므로 기한을 넘겨 가산세 추가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