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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에서 ‘포항시 외국인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을 실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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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지난 27일 북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취약 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3,950만 7천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포항시 지역 내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4회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은 영해 노동인권연구소 소속 권태용 공인노무사 및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소속 변진기 근로감독관을 전문 강사로 초청해 진행했으며, 임금체불에 대한 대처방법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핵심 노동법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교육해 수강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오늘 교육으로 포항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포항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더 발전된 선진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