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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회

포항북부서 거리 나체 여성 검거 실시

김병철 기자 입력 2024.08.03 13:01 수정 2024.08.03 13:08

과다 노출 혐의로 범칙금 5만원 부과 통고

↑↑ 시내거리 알몸여성 사진

포항북부경찰서은  지난달 19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에서 "옷을 다 벗은 여성이 걸어 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날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던 여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과다 노출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여하는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포항에서 알몸으로 길거리를 활보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포항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또 나체로 번화가를 배회하다 경찰에 현장 체포됐다. 이 남성은 신발도 신지 않은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2일에도 신발과 가방만 착용한 여성이 거리를 누비다 경찰에 붙잡힌적이  있다.

한편 북부서 관게자는" 이들 정신감정을 분석한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고, 단지 노출욕이 심했다."고 전한바 경범죄 수준인 범칙금만 납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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