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지방자치 정치

경북도교육청, 공무 국외연수 관리 총체적 부실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4.11.07 15:03 수정 0000.00.00 00:00

조용진 도의원,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 국외연수 전반에 대한 시정 요구

↑↑ 조용진 도의원,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 국외연수 전반에 대한 시정 요구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김천3,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024. 11. 7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교육청의 부실한 공무 국외연수 관리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시정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무 국외연수가 교원은 67건에 1,212명, 지방공무원은 40건에 202명이고, 연수경비는 각각 56억 8,613만 1천원, 9억 133만 3천원에 달한다.

관련 규정에 공무 국외연수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3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 제출, 15일 이내에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년 국외출장보고서 전체가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어 즉시 공개토록 시정 요구했다.

그리고, 조용진 의원은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출장보고서를 살펴보고, 타 기관과 비교해 도교육청의 출장보고서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에 출장보고서 심사 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 2023. 1. 1.부터 2024. 8. 31. 기간 중 150건의 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100% 서면심사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 7명만으로 심사한 건이 전체 76%인 114건이나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도교육청의 관련 규정이 내부위원(위원장 부교육감, 부위원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외부위원을 참여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국외연수의 적합성, 타당성, 적정성 검토가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요구했다.

조 의원은 “사기 진작이라는 취지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몇 십억을 넘기는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출장계획서의 사전 검토, 출장보고서의 심사, 공개 등을 철저히 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포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