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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

윤종호 경북도의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필요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4.11.08 22:24 수정 0000.00.00 00:00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2회 이상 연임도 있어

↑↑ 윤종호 의원 행감 질의
[포항신문=포항신문]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2024년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은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 제6조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92개 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8개를 제외하고 84개 위원회 가운데 여성위원 위촉률이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는 29개(34.5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위촉 위원이 0명인 경우도 6개 위원회가 있으며 반대로 위촉위원이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위원회도 4개 위원회가 있었다. 윤종호 의원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는 것이 양성평등의 기본이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 제6조제4항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된 위원은 19명이고 2회 이상 연임하고 있는 위촉위원은 27명으로 확인됐다.

윤종호 의원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해야 하며 이에 더하여 구성원의 다양성과 운영의 민주성이 고려된다면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윤종호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수에 대하여 질의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학생 수에 따라 차등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는 5인 이상 8인 이내로 둘 수 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관내 182개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정수를 확인한 결과, 정수를 초과하여 구성한 고등학교는 12교였고 학생 수가 172명인데 운영위원을 12명으로 구성한 학교도 있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중 2분의 1이상을 사업자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학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종호 의원은 “특성화고의 지역위원은 학교 특성과 지역 실정을 잘 살려서 2분의 1이상을 사업자로 선출하여 학생들의 진로 폭을 넓히고자 하는 취지인데, 무직이거나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사례도 많다”라고 지적하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설립 취지”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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