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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경제위원회,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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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1월 11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현장에서 진행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연구 실적을 보면 경북도 위탁사업이 대다수이며, 위탁사업에만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책과제를 많이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연구원별 연구 실적차가 큰 점을 가리며, “업무분장과 업무량 안배에 신경써서 인력 외부 유출을 막고, 목적이 불분명한 곁가지 사업을 정리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연구 과제 분야가 제한적이고 제품화 비율이 낮다며, 설립목적에 맞게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중점을 둬야할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인력 부족으로 업무 부하가 크면서도 일부 연구원의 외부 출장이 잦은데,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출강 허가 시 사전 통제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비의 활용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설립한 지 20년이나 됐는데 예산이나 외부 여건을 이유로 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연구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치 미달을 지적하면서, “ESG경영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감사 결과 부정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은 감사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비상임으로 선임한 감사를 상임으로 선임하여 감사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백신상용화센터장의 공석이 오래 지속됐고,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경북도 및 안동시와 함께 지혜를 모아 조직 및 내부 인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 성과도 올리고 연구원 안팎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일부 연구원들의 경우 24년도 연구 실적이 전무한데, 이는 연구원 본연의 역할에 소홀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연구원의 외부 출강이 빈번함을 꼬집으며, “이는 관리 역량의 부족으로 인한 조직의 해이이며, 조직 점검을 통해 복무 관리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올해로 4년을 채우고 만료되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매우 저조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국책과제 수주와 내부 인사 문제 개선을 통해 연구원 역량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돌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초창기 농산물 제품 개발에 많은 기대를 걸었으나 결과를 보니 실망스럽다.”며, “새로운 변화를 통해 미래 농업에 집중하고 지역별 농업 특성에 부합한 신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새로운 농촌 경제를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개발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제품 수요를 창출하려는 노력도 동반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리더십 항목에서 저조한 점수와 예산 관리 항목에서 8점 만점에 5.22점을 받는 등 ESG경영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연구원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서는 “연구 인센티브 강화나 관사 제공과 같이 연구원 내 스스로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헴프 연구는 농가 소득 향상이 목표인데, 외래종을 대신할 국산종을 개발하여 로얄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아파트형 공장에 상주 인원이 1명 이하의 입주기업이 상당수라고 지적하면서, “단순 공실 채우기가 아닌 필요한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기간 만료에도 헴프 재배산업과 첨단산업의 접목이라는 당초 방향성과는 차이가 있고 관련 법 규정이 완화되지도 않아 다른 기업과 타지역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규제 완화 시 우리 지역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사업 바이오특화단지 육성사업과 경북바이오산업엑스포 추진에는 특구와 같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금년도 개최된 이사회에 이사 13명중 7명이 참석하고 개최 실적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 요건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이사회의 운영 전반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정관에는 규정을 통해 수익사업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 있는데도 규정을 만들고 있지 않는 등 경영상의 허점이 많다.”며, “법정 의무인 경영공시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경북연구원 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행정통합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면 당초 대구경북연구원의 기관분리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양 단체장 중 어느 쪽의 주장이 바뀌더라도 연구 활동은 객관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연구원 청사 건립 계획에 3.3평방미터 당 현재 평균적으로 1,300만원에서 1,500만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1,000만원으로 과소 산출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이전에 시군의 의견에 대한 조사가 이행되지도 않는 등 사전 작업이 매우 부실했다.”며, “연구 수행이 도정 시책에 이끌릴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본분에 따른 객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직언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경북연구원이 도정 비전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차전지부터 농산물 유통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야의 연구 추진으로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전문가가 있는지도 의심된다.”며, “시군정책연구단의 성과가 미흡한데, 지역 소통 전문인력이나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통해 각 지역의 수요가 있는 사업을 발굴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행정통합 권역별 주민 설명회는 정책 추진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을 사후약방문식으로 진행된 것이며, 그마저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행정통합에 따른 특례와 차별점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향후 특례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유사 사례로 제주, 강원, 전북 등을 들었는데, 해당 지역의 사례는 경북·대구와 인구, 산업, 자연환경 등 기본 조건 자체가 다르다.”고 꼬집으며,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신중한 연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행정통합에 따른 권역별 발전 전략을 보면 당초 도에서 언급한 사업 외에 새로운 전략이 없을뿐더러 통합을 전제로 한 내용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북연구원의 연구활동이 중립성을 잃고 도지사의 주장대로 치우친 결과다.”고 질타하며, “2026년 행정통합이 합당하다고 전제했다면 경북연구원 전용 청사 건립 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기관 분리 후 이탈하는 연구원은 많은데 인력 충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은 조직 확장보다는 자체 점검과 재구성을 통해 내부를 탄탄히 하여 연구원이 쌓아온 신뢰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정원대비 현원이 30명 가까이 차이나고 있는데, 정상적인 과업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책임감을 갖고 인원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주회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다 수 많은 부대사업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제대로 된 체계 하에 이루어지도록 경북연구원이 정책적인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운영 효과성 분석에서 공공배달앱의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진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방향 수립의 기초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북은 바다를 접하고 있어 해양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데 연구원에서는 해양과 관련된 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수탁사업 중 재위탁 건수가 올해만 58건에 달할 만큼 재위탁이 많다.”며, “연구의 질적 수준이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지나친 재위탁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경영공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법정의무인 만큼 경영공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도내 경찰서별 야간 범죄발생 건, 자살 건 등 사건 자료들을 수집하여 사전에 범죄 동향을 파악해 범죄를 발생을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주요업무보고 및 수감자료의 ‘사회적 약자’ 범위에 지난번 업무보고에 이어 또다시 장애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조속히 수정하고 명확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위를 나타내어 사회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91년도에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의 완성 단계에는 자치경찰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은 초보 단계라 당장 권한의 대폭 강화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공모 안내 공문을 제출 기한이 도래한 당일 시군에 발송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행정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방식은 안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단위 조직이라 시군에는 그 영향이 잘 미치지 못한다.”며, “마을 치안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안전속도 5030의 시행에 맞물려 과속단속장비 설치가 과도하게 늘었는데, 통행 편의와 현실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탄력운영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개인의 SNS게시물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딥보이스’ 범죄가 새롭게 활개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신종 범죄들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SNS게시물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위탁사업자 선정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등 정당한 행정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포항 미성년자 성매매 협박 갈취 사건을 언급하며, “성을 사는 경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을 팔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과 예방 방안을 강구해야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사업의 위탁 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여 철저한 자료 준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도민들의 체감안전과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